본 규약은 SK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회사’) 가 운영하는 자동차경매장(이하'경매장')의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본 규약은 회사가 공정한 경매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회사와 회원 및 경매 참가자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중고자동차 유통 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매’란 차량을 실시간 경쟁을 통하여 최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란 차량을 공개 후 정하는 시간 안에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출품'이란 회사에 경매를 통한 차량 판매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찰'이란 경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행위를 말한다.
‘성약'이란 낙찰을 출품자와의 관계에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유찰'이란 경매를 실시한 결과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응찰’이란 경매 진행 중 가격을 제시한 행위를 말한다.
‘출품자'란 회사에 차량의 출품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낙찰자'란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낙찰받은 자로서 회원만이 가능하다.
‘회원'이란 회사가 마련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 등록하고 보증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경매참가자’란 경매에 참가하는 회원과 출품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현장경매'란 회원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여 참가하는 경매를 말한다.
‘원격경매'란 회원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재자응찰'이란 현장(실시간)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이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하여 최고 응찰가능가격을 제시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상담판매'란 유찰차량에 대하여 회사가 중개하여 회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낙찰'이란 출품자가 요청 시 희망가 이하에서도 낙찰 가능하도록 만든 방식을 말한다.
‘거래기준일'이란 낙찰일을 말한다. 단, 낙찰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명의이전 서류의 미비, 압류, 저당 등)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으로 낙찰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된 날을 거래기준일로 한다.
‘클레임’이란 회원 및 경매참가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 3조(규약 적용, 고지, 변경)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약은 회사가 개최하는 경매와 회원 및 경매참가자에게 적용된다.
회사는 회원가입 또는 출품 신청 시 신청자에게 본 규약을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회원 및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가 본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규약의 효력발생일 30일 전에 회사의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본조 제3항의 변경내용이 회원 또는 경매참가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경매참가자 중 회원인 자 포함)에게 서면, e-mail,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된 규약의 효력발생일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별 통지 없이 제3항의 게시로 갈음한다.
① 회원이 아닌 경매참가자의 경우
② 회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③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④ 회원의 제9조 제5항 통보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회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제3항의 변경내용이 회원 또는 경매참가자에게 중요한 내용인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경매참가자 중 회원인 자 포함)에게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 e-mail,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된 규약의 효력발생일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회원 또는 경매참가자가 본 규약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 또는 경매참가자는 회사의 변경내용 게시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회원계약 및 경매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회 원
제 4조 (회원자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대표자
② 무역업 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자동차수출사업자의 대표자
③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대표자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경매규약 위반으로 인한 회원의 자격이 상실(강제탈퇴)한 자
⑥ 보증금 및 연회비 미납자
⑦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⑧ 기타 회사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5조 (회원의 종류)
회사는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을 경매회원, 공매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경매회원은 회사에서 개최하는 경매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단, 공매참가를 원하면 공매가입신청서 제출 후 회사가 승인하면 참가할 수 있다.
② 공매회원은 회사에서 개최하는 공매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경매회원은 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특별회원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방법은 회사가 정한다.
② 특별회원은 경매회원 중 별도 합의 체결 회원을 말한다.
제 6조 (회원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는 내부기준에 의하여 회원가입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회원으로 가입되면 회사와 회원 간에 회사 회원계약 및 경매참가계약(이하 통칭하여 ‘회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신청시 교부 및 설명 받은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등급의 구분 방법 및 제공서비스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제 7조 (보증금 및 연회비)
회원가입 신청자는 보증금 300만원을 회원가입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5만원으로 정한다. 회원은 연회비를 가입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납부하되, 가입일(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1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가 미납된 경우 미납 연회비 전부의 납부 완료 및 회사의 승인 시까지 회원의 경매 참가는 제한된다.
보증금 및 연회비는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보증금 및 연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3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증금 및 연회비 변경 시 제3조 제4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는다. 회원은 보증금 및 연회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은 회원이 경매에서 낙찰차량의 대금 및 수수료,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며, 회사는 회원이 낙찰대금 또는 수수료 미정산, 기타채무 불이행 시 이를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고, 회원이 충당으로 인한 보증금 부족 금액을 납부하여 본조 제1항의 보증금 납부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경매상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된다.
회원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회사의 [별첨]2. 회원제재조치를 받아 계약 해지(제명)되거나 회원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해제·해지되는 등으로 종료될 경우 회사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에 대하여 회원의 미정산 채무(본 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 발생시 그 손해배상 채무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제5항 내지 제6항의 공제에 따라 충당할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회사는 부족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하 ‘부족 금액 등’)을 회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부족 금액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자의로 또는 회사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거나 회원계약이 해제·해지 될 경우회사는 탈퇴일 또는 해제·해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단, 회사는 회원이 낙찰대금 또는 수수료 미정산, 기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연회비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의 유효기간(회원계약의 계약기간)은 회원 가입일(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회사는 회원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e-mail,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통지를 한다.
회원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회원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사가 개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차량을 출품하거나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단, 회사는 회사의 운영목적, 출품차량 등을 고려하여 경매 참가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회원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절차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의 누설∙노출 또는 방치 등 회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부연하면 회원이 각 호의 기관이 마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참여한 경매에서 밝힌 의사표시는 회원의 것으로 본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마련한 본인확인절차
② 전자서명법상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마련한 본인확인절차
회원은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가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이하 ‘제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회원은 회사가 본 규약에 의거 제안하는 클레임처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 이행지체 또는 달리 불이행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친 후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업종, 업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 10조 (회원권리의 제한)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보증금의 수준에 따라 낙찰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거래금액의 지불을 태만히 한 때는 회원이 대금결제를 마칠 때까지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클레임을 신청한 회원과 클레임신청 불가 등의 이유로 분쟁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회원의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이 본 규약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별첨]2. 회원제재조치 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사실을 경매참가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회원이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회원참여가 제한되더라도 회원의 가입기간은 인정되어 연회비가 부과된다.
본 규약 또는 제 규정 및 그 위반에 따른 회원권리의 제한은 공매에 참가하는 회원에도 준용한다.
제 11조 (회원계약 해지•해제)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은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회사는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미정산, 명의이전, 과태료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의 미정산 채무(본 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 발생시 그 손해배상 채무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15영업일 이내 보증금을 반환한다.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회원에 대한 서면 통보로 회원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출품차량(유찰 포함)에 대하여 경매 또는 회사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
② 회원명의를 대여하여 경매 응찰을 대행 조작하는 행위
③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자를 경매장에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④ 본인의 출품차량에 대하여 경매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⑤ 주행거리 표시기를 조작하거나 그에 관련한 모든 행위
⑥ 회사를 사칭하거나 상표를 도용 또는 모방하는 일체의 행위
⑦ 절도, 폭력, 폭언, 기물파손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⑧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⑨ 회사가 정한 규약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⑩ 강제탈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의 회원이 위장하여 가입하는 행위
⑪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⑫ 회원이 계약 당시 유지하였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약 시의 자격이 허위인 경우
⑬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미 고지,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
⑭ 회원이 가입일(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10영업일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제 12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선정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장 출품
제 13조 (출품자 및 출품절차)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출품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양도에 관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출품자는 원활한 경매의 진행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신청서 및 본조 제3항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① 공통: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행위위임장, 최근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②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④ 상기 서류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한다.
출품자는 출품차량에 대한 시작가 및 희망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회사는 효율적인 경매의 진행을 위해 시작가와 희망가의 차이를 정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출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출품자는 출품신청서 작성 시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기입, 오기입, 기입 누락 등으로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출품자는 출품정보의 변경, 가격의 변경, 출품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매시작 1시간 전까지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회사는 경매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출품자가 본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출품 차량 정보를 전달하여 그로 인해 회사와 경매참가자 등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출품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
출품자가 재출품하는 경우에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최초 출품 시 제출한 본조 제3항 각호의 출품 구비서류의 발행일이 재출품 경매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를 면한다.
제 14조 (출품차량의 요건)
회사에 출품되는 자동차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미션 등 주요 기관에 주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상이 없는 차량
차량운행에 관련된 소모품이 정상적이고 사용 가능한 상태의 차량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 변경된 차량
불법부착물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
침수·접합·전손 이력 차량의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허가하는 차량
본인 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 양도에 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차량
압류, 저당설정 등의 하자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말소,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한 차량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낙찰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함)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아무런 문제없이 반입,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차량
제 15조 (출품차량의 반입)
출품차량은 반입 시에 제14조 출품차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출품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품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출품자는 회사에 차량을 반입하기 전 회수해야 할 물품을 모두 회수 후 차량을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차량의 반입 후 물품 분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4장 성능 점검
제 16조 (출품차량의 성능점검)
회사는 출품차량의 성능점검을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게시, 차량부착, 인쇄물배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성능점검 항목 이외에 회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본조 제1항에 따라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성능점검의 내용은 출품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은 경매 전 성능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실제 차량을 점검·확인한 후 경매(현장경매 뿐만 아니라 후상담판매, 부재자응찰, 인터넷 경매 등 포함)에 참여해야 한다.
성능점검 시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한다.
회사가 실시하는 자동차 점검∙검사 시 사고이력 유무의 판단은 출품자가 회사에 제시한 정보를 기초로 실시하며, 출품자가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제시한 정보로 인하여 자동차 점검∙검사 이후에 밝혀진 사고이력 및 기능이상(엔진체크등 포함)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5장 경 매
제 17조 (경매참여)
회원의 경매참여는 회원가입을 완료한 다음 회사가 제공하는 회사 이용관련 안내교육을 이수한 후 가능하다.
회원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① 현장경매 참여 시에는 경매회장 내 참가등록기를 이용하여 참가등록을 한다.
② 인터넷 경매 참여 시에는 인터넷 참가등록 화면을 이용하여 참가등록을 한다. 이 경우 회원은 본 규약 제9조 제2항 각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은 참가등록 절차를 통해 경매참가 제한여부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참가 제한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참가제한 해제)을 받아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8조 (경매방식)
회사가 개최하는 경매는 응찰기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경매 방식이 기본이 되고, 이외에 수기입찰, 인터넷 경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회사는 경매회장 내에서 진행하는 현장경매 외에 상담판매, 부재자응찰, 인터넷 경매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매매할 수 있다.
경매의 개최일시는 회사가 정하며, 사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및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한다.
제 19조 (낙찰규정)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응찰단말기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 단, 후상담판매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 간에 거래성사 및 계약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회사가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방법은 전산 또는 유선으로 한다.
낙찰받은 차량은 낙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전에 차량 및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받을 수 없다.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상태 점검을 마친 후 반출한다.
낙찰받은 차량의 명의이전은 거래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낙찰자의 과실로 인해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재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정산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 이후부터 소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4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낙찰일로부터 15영업일 동안 낙찰차량을 보관하면서 인수를 독촉하고, 위 기간 내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면 제23조 제3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보험료 등 포함) 및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족한 때에는 회사는 부족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하 ‘부족 금액 등’)을 회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부족 금액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차량 반출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이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 20조 (후상담판매)
경매에서 유찰된 차량은 출품자와 협의를 통하여 후상담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후상담판매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며,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후상담 접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상담판매는 출품차량이 경매진행에서 유찰된 시간 이후부터 회사가 정하는 시간 내에 접수된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때 우선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정하는 시간 동안 제시한 가격이 가장 높은 회원
② 제시한 가격이 동일할 경우 신청한 시간이 우선인 회원
③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후 상담계약을 통한 계약 체결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차 순위 권리를 가진 회원
경매일에 진행되는 후상담판매는 접수되는 상담신청 순서대로 진행한다. 단, 경매 당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상담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유찰된 것으로 본다.
후상담 판매의 접수는 경매시작 후 유찰 차량이 생기는 순간부터 가능하고, 최종마감은 경매 종료 후 1시간까지 진행한다.
회사는 회원이 신청한 후 상담 가격이 출품자의 희망가와 같거나 초과하게 될 경우 출품자의 동의 없이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후상담판매가 완료된 차량은 낙찰 차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1조 (부재자응찰)
회원이 현장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부재자 응찰을 신청할 수 있다.
부재자 응찰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에 의하며 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은 부재자 응찰의 대상차량의 경매 순서가 현재 경매 진행 차량으로부터 20번째 이후에 있을 경우 가능하다.
부재자 응찰 신청 가격은 부재자 응찰의 대상차량의 경매 시작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출품차량의 시작가를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단위 상승 금액을 계산하여 신청가격을 설정해야 하며 회원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낙찰가의 차이는 부재자 응찰을 신청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부재자 응찰이 접수된 차량의 경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신청가격이 희망가 미만일 경우 : 유찰
단, 출품자가 경매 시작 전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임의낙찰을 신청한 경우 낙찰 가능
② 신청가격이 희망가 이상일 경우 : 경쟁자가 없는 경우는 희망가격에 낙찰이 되고 경쟁자가 있는 경우는 경쟁자에 의해 결과 결정(경쟁자가 중도에 경쟁을 포기할 경우 해당 시점의 가격에서 1회 상승 후 낙찰,경쟁자가 부재자 응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쟁할 경우 경쟁자에게 낙찰)
신청가격이 동일할 경우 먼저 부재자 응찰을 신청한 회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재자 응찰 후 해당 차량이 유찰되어 상담판매가 진행될 경우, 부재자 응찰 신청과는 무관하게 다시 제20조에 따라 상담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 22조 (인터넷 경매)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진행 및 낙찰 등은 현장경매에 준한다.
인터넷 경매에 진행 중 입찰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문제로 인하여 오입찰 되거나 멈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회원이 인터넷 경매에 참여 할 경우, 회사에서 부여한 ID와 Password로 인터넷 경매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고, 양도 또는 제3자 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장 낙 찰
제 23조 (출품자의 낙찰대금 정산)
회사는 출품 차량이 낙찰 되었을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낙찰대금을 출품자에게 지급 하며, 회사는 출품자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등 금원을 낙찰대금에서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 다만, 낙찰대금은 낙찰차량의 압류 및 저당이 모두 말소, 해지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어 명의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지급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까지 낙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회사는 낙찰차량의 클레임 등 문제 발생시 문제의 해결시점까지 낙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회사는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품자와 협의하여 재출품, 차량 반출, 회사의 차량 인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출품 내지 차량 반출 시 출품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반환한다.
제 24조 (낙찰자의 낙찰대금 정산)
낙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일수계산 시 기한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낙찰자에게 미지급된 낙찰대금에 관하여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연 [20]% 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5조 (수수료)
경매참가자는 출품료 또는 경매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경매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서면으로 고지한다. 또한, 출품자에 한하여 낙찰금액에 따른 별도 수수료 금액을 별첨으로 서면 고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정의
금액
비고
출품수수료
출품차량의 성능점검, 사진촬영, 출품리스트 작성 및 교부 제반 비용
60,500원
대당
재출품수수료
유찰 차량의 재 점검 및 출품 리스트 작성
33,000원
성약료
상품자동차의 성약 시
출품자에게 부과 하는 수수료
2.2%
하한금액 110,000원
상한금액 440,000원
낙찰수수료
상품자동차의 낙찰 시
낙찰자에게 부과 하는 수수료
2.2%
출품자의 출품취소 시에는 출품자동차의 반입 이후부터 성능점검 완료 시점까지는 33,000원, 출품리스트 작성 및 배포 이후에는 60,500원의 출품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Vat 포함).
제 26조 (차량반출)
경매참가자는 낙찰 또는 유찰(제27조에 따라 낙찰자 또는 출품자가 낙찰취소한 경우 포함) 차량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경매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차량의 반출은 관련 대금, 비용, 수수료 등의 결제를 완료한 후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차량을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상태 확인 후 반출한다. 반출된 차량은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며 반출 이후 차량의 이상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본조 제1항의 반출 기한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는 경우 인수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며(차량의 이상을 이후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음), 회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반출 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미반출 차량의 멸실·훼손 등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은 경매참가자가 부담한다.
본조 제1항의 반출 기한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차량을 반출하지 않은 경매참가자에게 차량 미반출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7조 (낙찰취소)
낙찰자 또는 출품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취소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한다.
낙찰취소를 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취소위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낙찰대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 : 10만원
② 낙찰대금 100만원 초과인 경우 : 낙찰금액의 10%
③ 낙찰취소위약금은 최소 10만원으로 하며,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낙찰취소 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4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낙찰차량의 인수 또는 낙찰대금 정산을 서면으로 최고한다. 낙찰일로부터 15영업일을 경과하도록 낙찰자가 낙찰차량을 인수하지 않거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의로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회사에게 제27조 제2항에 따른 취소위약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8조 (명의이전)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정산해야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 받을 수 있다.
낙찰자는 거래기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낙찰자의 비용으로 명의이전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 또는 출품자는 강제이전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명의이전에 관련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 미이전에 따른 서류의 효력상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요청 시 출품자가 요구하는 소요비용 및 피해보상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낙찰자는 상품용으로 명의이전 또는 수출말소를 해야 한다. 단, 낙찰받은 상품용 차량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차말소 할 경우는 출품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제 29조 (공과금 및 과태료의 정산)
낙찰차량의 자동차세는 거래기준일 이후 제28조 제2항의 명의이전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그 다음날부터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까지는 출품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단,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차량을 반출하여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낙찰자동차의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는 원인행위가 낙찰일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낙찰일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제7장 클레임
제 30조 (클레임 신청)
클레임의 신청은 회사의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는 신청자에게 클레임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1조 (클레임 유형 및 신청기한)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회사에서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인수검사를 본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 반출 이후에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출품자의 출품차량에 대한 클레임 신청기한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신청할 수 있는 클레임의 유형은 출품차량 반입 당시의 차량상태와 상이한 외관 및 주행에 필요한 성능상태로 한정한다.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기한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가. 성능점검표 기재내용과 실제 차량이 상이한 경우
나.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엔진 및 미션의 주요 결함이 있는 경우
② 낙찰일로부터 7일 이후
가. 압류 및 저당의 말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나. 출품자의 과실에 의해 명의이전 등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주행거리계 조작 또는 침수 등의 이력이 발견된 경우
라. 낙찰차량이 도난차량인 경우
마.반출 이전 외관, 유리 파손이 발생한 경우
바.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위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회사가 정당한 클레임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 32조 (클레임 처리)
클레임 신청이 있을 때는 회사가 심사하며, 클레임이 이유 있다고 판명될 경우 회사는 중재자로서 출품자와 낙찰자(이하 ‘경매참가자’)간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클레임은 경매참가자 간의 상호 의견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경매참가자 모두 신의성실의 자세로 해결에 임하여야 한다.
회사는 경매참가자간의 중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경매참가자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클레임의 처리는 경매참가자 쌍방이 동의하는 시점에 종결되며, 어느 일방이 계속하여 동의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판단 하에 진행 중인 현재 상태에서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클레임 처리 기준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클레임 신청 기각
가. 클레임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클레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다. 차량의 반출 이후 상품화 및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경우
② 낙찰취소
가. 회사가 판단한 결과 출품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나. 출품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 또는 허위로 판명되어 낙찰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본 호에 의해 낙찰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회사 및 낙찰자에게 일체의 손해 발생 시 그 손해배상액 포함)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③ 경매참가자간 보상
가. 낙찰취소의 내용에 해당되는 클레임 중 경매참가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나. 기타의 클레임에 대하여 경매참가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④ 회사의 보상
클레임 신청 기한 내에 클레임이 신청되고 회사가 판단한 결과 회사의 과실로 인한 클레임으로 판정되는 경우, 회사는 클레임 신청자와 합의하여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클레임이 종결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 33조 (클레임 면책사항)
클레임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면책된다.
비내구성 부품(엔진오일, 타이어 등을 포함하여 차량 운행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교환이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소모품)의 교환, 결품 또는 결함
회사 반출 이후 발생한 비용(탁송료, 이전비용, 판금∙도장∙도색∙광택∙세차 등 상품화 비용)
본인이 출품한 차량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한 본인 낙찰차량에 관한 클레임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주행거리계 교환 또는 주행거리 변경, 침수, 접합, 전손 이력을 성능점검표상에 명기한 경우
출품자가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상이이력, 특이경력,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회사에 미고지, 허위기입, 오기입, 기입 누락한 것에 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원 탈퇴 이후 또는 회원이 폐업한 경우
제 34조 (면책)
천재지변, 전쟁 등 사회통념상 재해로 인식되는 상황 및 경매시스템의 작동이상, 정전 등이 발생하여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회원 및 경매참가자의 제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기타
제 35조 (규약의 개정)
본 규약 및 제 규정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규약의 개정 시 개정내용 및 효력발생일을 경매참가자에게 본 규약 제3조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 36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하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회사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